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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충청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서비스목적
유기질비료(퇴비포함)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료구입비 정액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최대지원금액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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