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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충청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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