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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충청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서비스목적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설, 추석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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