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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4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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