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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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