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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충청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서비스목적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근거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최대지원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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