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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충청북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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