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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서비스목적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으로 농업농촌 인력구조 개선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영농정착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최대지원금액
110만원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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