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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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