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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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