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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033-249-3931
근거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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