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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