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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서비스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026.1.6.~3.5.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12
최대지원금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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