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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재해보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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