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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상시모집
지원내용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56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최대지원금액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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