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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건축과/033-249-3464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최대지원금액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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