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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택시 7,314대 ○ 지원기준 :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도비 기준) ※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
서비스목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기타 :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구비서류
개인택시 춘천시 지부, 법인택시 업체: 지급청구서, 운행대수 현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교통과/033-249-3627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최대지원금액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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