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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54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최대지원금액
133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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