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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경기도

상시모집
지원내용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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