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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경기도

상시모집
지원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서비스목적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신청방법
온라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신청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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