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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경기도

상시모집
지원내용
-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서비스목적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하청기업 등에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신청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사업별 상이
신청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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