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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

상시모집
지원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서비스목적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신청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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