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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경기도

상시모집
지원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서비스목적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신청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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