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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경기도

상시모집
지원내용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의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신청서 작성(전액 무료)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별도 공모 후 선정)
서비스목적
○ 신기술이 융합된 혁신적 서비스나 제품이 개발되어도, 법·제도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장진출을 하지 못하는 규제지체현상 해소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 승인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완화 ○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 도내 기업 매출 확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
신청방법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sandbox@gbsa.or.kr)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https://pms.gbsa.or.kr/)
구비서류
*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1.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 용을 위한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행, 3개월 이내)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6. 규제샌드박스 신청서(전담기관 제출용) 또는 신속확인(처리) 회신서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1.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 동의서 1부 5. 확약서 1부 6. 청렴이행각서 1부 7.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부 8.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실증특례 등) 1부 9.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10.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2개년)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1부 1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 13. 기타 증빙서류
신청기한
연도별 별도 공고
지원형태
기타(상담)||현금
문의처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6703
근거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6조)||산업융합 촉진법(제35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41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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