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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경기도

마감
지원내용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 조합원 5,254개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025.02.03~2025.03.31
지원형태
기타||기타(상담)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31-254-4832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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