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누구나 돌봄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서비스목적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의 해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수원시 돌봄정책과/1899-3300||용인시 복지정책과/1577-1122||고양시 복지정책과/031-909-9000||화성시 복지정책과/1577-4200||부천시 통합돌봄과/032-625-9015||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79-6743||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3457||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5000||안양시 복지정책과/031-8045-7979||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69||김포시 복지과/031-980-2488||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4114||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5609||광명시 복지정책과/02-1688-3399||군포시 복지정책과/031-390-0693||오산시 희망복지과/031-8036-7394||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06||이천시 복지정책과/031-644-2000||구리시 복지정책과/031-557-1010||안성시 복지정책과/031-678-2193||의왕시 복지정책과/031-345-2114||포천시 복지정책과/1533-2200||양평군 노인복지과/031-770-3988||여주시 복지행정과/031-887-2735||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482||과천시 복지정책과/02-3677-2837||가평군 복지정책과/031-580-2255||연천군 복지정책과/031-839-2442||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103||성남시 노인복지과/031-729-8899||하남시 복지정책과/031-5182-1210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6조)
최대지원금액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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