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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업규모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서비스목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신청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신청 :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대상자별 증빙자료,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기도 체육진흥과/031-8008-4535
최대지원금액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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