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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서비스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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