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서비스목적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청년기회과/031-8008-4334
최대지원금액
5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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