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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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