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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구비서류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아동돌봄과/031-8008-391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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