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서비스목적
여성농업인,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