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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서비스목적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구비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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