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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서비스목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신청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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