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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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