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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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