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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최대지원금액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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