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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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