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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목적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구비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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