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신청시마다 제출)
○ 질병코드 확인서류(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사본 등)
○ 경기도민 확인서류(주민등록표 등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환자 본인인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관계확인서류)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및 소득 기준 확인 서류 등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및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주소지기준, 신청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경기도정신건강 치료비지원사업 관련 인터넷 페이지)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dip.kr/m3/m3_05.asp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