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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재해 긴급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서비스목적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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