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한센인 의료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5432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