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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경기도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서비스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최대지원금액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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