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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수당

울산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업인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서비스목적
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울산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8
최대지원금액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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