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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서비스목적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025.02.01~2025.09.30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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