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울산광역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 - 052-283-4323(내선번호 2391)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4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최대지원금액
3억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