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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울산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서비스목적
폭염 및 한파 관련 대비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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