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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울산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아동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으로 장애아동 보육 활성화 도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32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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