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서비스목적
대전시에서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에게 병가수당을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① (이메일) post@djbea.or.kr (팩 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구비서류
①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② 입 · 퇴원 확인서(병명 기재)
신청기한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