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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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